2019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주택연금 제도 개선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미만으로 낮추고 가입주택의 가격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금리 2%대의 보증금, 월세대출 등도 상반기 중 선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포용적 금융의 대상이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수용, 고령층과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고령층을 겨냥해선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하향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연령은 국회 법률(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확정한다고 합니다. 가입주택 가격 제한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변경합니다. 공시지가로 변경하더라도 고가주택, 부자연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금 가입 금액은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