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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동산

2019년 주택연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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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미만으로 낮추고 가입주택의 가격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금리 2%대의 보증금, 월세대출 등도 상반기 중 선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포용적 금융의 대상이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수용, 고령층과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고령층을 겨냥해선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에서 하향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연령은 국회 법률(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확정한다고 합니다.
가입주택 가격 제한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변경합니다.
공시지가로 변경하더라도 고가주택, 부자연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금 가입 금액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9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현재는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임대도 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받을 수 있지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요양원이나 입원 등으로 집을 오래 비워야 할 경우도 대비해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를 두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노령층에게는 연금 외에 추가 임대소득의 기회를 주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해 자녀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막기로 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개설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금리 2%대의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 대환상품 등이 총 1조1000억원 한도로 상반기 중 출시됩니다.
가입 조건은 20세~34세,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까지입니다.


출처: 구글



이와 함께 전국 주민센터를 활용해 고령층과 장애인의 휴면재산 찾기를 지원하고 고령층이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에게 계약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 은행 방문시 직원 도움벨 설치 등 금융접근성 제고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 개선과 주채무계열 제도 보완 등을 통한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금융분야 공정경제 입법 조속 추진 등을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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