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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출처: 네이버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시·군·구청 소속 차량등록업무 기관에서 LPG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고,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휘발유·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LPG는 원유 정제 또는 채굴 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 : C3H8)과 부탄(Butane : C4H10)의 혼합물을 뜻합니다.
이번 LPG법 개정안은 그동안 불안정한 연료 수급 등을 이유로 일부에만 허용하던 LPG연료 차량 관련 규제를 미세먼지 해소 등을 위해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LPG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부과했던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처분 근거도 폐지됬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소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후에도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출처: 네이버
현재 국내 LPG자동차 모델은 K7·그랜저·쏘나타·K5·SM5, SM6·SM7·아반떼·모닝·레이 등 승용차 10종과 다마스·라보·스타렉스·봉고3 등 상용차 4종만이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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