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든 사람 LPG차 구매,개조 허용 장애인이나 영업용으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26일부터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출처: 네이버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시·군·구청 소속 차량등록업무 기관에서 LPG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고,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휘발유·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LPG는 원유 정제 또는 채굴 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 : C3H8)과 부탄(Butane : C4H10)의 혼합물을 뜻합니다. 이번 LPG법 개정안은 그동안 불안정한 연료 수급 등을 이유로 일부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