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년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 온라인 청년센터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입니다. 출처: 구글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고,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