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과태료 인상, 주민신고제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앱에서 주·정차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